[공지]

작성날짜 2007/05/1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관련 안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관련 안내

2007년 5월 16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사행성 게임물(웹보드 고스톱·포커류)의 게임머니 및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게임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시는 고객의 경우 게임산업진흥법 제32조 및 제44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것으로 추정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상되는 규제 대상의 예

1. 사행성 게임물(웹보드 고스톱·포커류)의 게임머니 및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게임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 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

2. 사행성 고·포류 웹보드 게임머니 등을 MMORPG 게임머니, MMORPG 아이템등과 교환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

3. 사행성 고·포류 웹보드 게임머니 등을 기타 게임결과물 및 계정 등 과 교환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

4. 게임머가 직접 플레이하지 않고 자동으로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를 통하여 게임머니, 게임아이템 등 데이터를 생산하여 환전, 환전알선 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

5. 게임제작업자의 컴퓨터프로그램을 해킹하여 복제한 게임머니, 게임아이템 등 데이터를 획득하여 환전 또는 환전알선 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

디지털자산유통진흥협회는 추후 정부 및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정확하고 구체적인 규제대상이 결정되는 대로 추가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8조의3

제18조의3(게임머니 등) 법 제32조 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게임물을 이용할 때 베팅 또는 배당의수단이 되거나 우연적인 방법으로 획득된 게임머니

2. 제1호에서 정하는 게임머니의 대체 교환 대상이 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게임의 진행을 위하여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도구를 말한다. 이와 같다)등의 데이터

3. 게임제작업자의 컴퓨터프로그램을 복제, 개작, 해킹 등을 하거나 게임물의 비정상적인 이용을 통하여 생산·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


게임산업진흥법 제32조의 7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


게임산업진흥법 제44조

제44조 (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1.19>

1. 제28조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한 자
1의2. 제28조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행성을 조장한 자
2. 제32조제1항제1호·제4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38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자

팝업

팝업 제목

실명 변경

팝업 본문내용

  • 개명 등의 사유로 회원님의 이름을 변경하신 경우 ‘실명 변경’버튼을 선택하여 개인 정보를 입력하셔야 실명 변경이 완료됩니다.
    (단, 나이스신용평가정보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실명확인 서비스’를 통해 실명 등록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나이스신용평가정보 실명 등록

실명 변경이 완료될 경우, 출금계좌 인증이 해제됩니다.
(재인증 필요)

팝업

팝업 제목

현금영수증 안내

팝업 본문내용

현금영수증 발급 안내 사항
  • 현금영수증은 회원님의 기본 정보로 자동 발급됩니다.
    (미신청 선택 시 현금영수증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 현금영수증 신청 정보는 거래완료 이전(구매확정 전)까지 수정 가능합니다.
발급 조건
  • 현금영수증은 마일리지로 결제한 모든 거래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 단, 신용카드/휴대폰/쿠폰/포인트로 결제하신 금액은 제외됩니다.
  • 상품권, 기타 카테고리 거래 금액은 제외 됩니다.
현금영수증 조회
  • 발급된 현금영수증은 거래완료 2일 후 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s://www.hometax.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팝업

팝업 제목

회원등급 기준 안내

팝업 본문내용

등급 상승 조건
  • 실시간 거래건수(판+구매건수)에 따라 회원등급 산정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실시간으로 등급이 상승됩니다.
등급 유지 및 하락 기준
  • 최근 3개월 거래 건이 1건 이상인 경우 등급이 유지됩니다.
  • 최근 3개월 거래 건이 0건인 경우 1단계씩 등급이 하락됩니다.
  • 등급 산정 기준은 3개월 전 말일 정기점검일로 부터 당월 말일 정기점검 전일 까지 입니다.
  • 월별 거래 현황은 PC버전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팝업

팝업 제목

200% 보상마크 안내

팝업 본문내용

200% 보상마크는 신용과 안전이 검증된 판매자에게만 부여하며, 대상자에 선정된 회원만 마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거래금액 사용수수료
2만원 미만 무료
2만원 이상 ~ 20만원 미만 1,000원
20만원 이상 2,000원

거래완료 시 정산 금액에서 자동 결제되며, 거래 미완료 시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200% 보상마크 대상자 선정 조건
  • 우수인증 회원 (실명, 휴대폰, 출금계좌, 이메일 인증 완료 회원)
  • 가입 후 1회 이상 출금 이력 있는 회원
  • 최근 3개월 이내 거래 사고 정지 이력 없는 회원
  • 최근 1개월 이내 판매 취소율 20% 이하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매월 말일 정기 점검 시 200% 보상 마크 대상자로 선정

단, 대상자 선정 시 개인정보 유효기간이 경과 된 장기 미사용 회원은 제외

이용 도중에 조건이 한가지라도 해제 된 경우 , 즉시 보상마크 대상에서 제외

팝업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 안내

팝업 본문내용

  • 마케팅 정보에 수신동의하시면 할인쿠폰 및 이벤트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수신거부를 하셔도 거래관련 SMS는 전송됩니다.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