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진법 시행 및 부가세 개정안 관련 안내
고객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 아이템베이 입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게진법) 및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에 관한 진행 사항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1.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게진법)에 관한 부분입니다.
- 관보 제16506호 2007. 5. 16.(수)
- [대통령령] 제 20058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시행일은 관보 게재일(5월 16일)에 효력을 발생함
게임산업진흥법 관련하여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게임머니 및 아이템] 거래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번 게임산업진흥법령은 고스톱, 포커류의 게임머니와 같은 베팅 또는 배당의 수단이 되는 게임머니 및
아이템의 거래를 중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저희 아이템베이는 이미 2006년부터 고스톱, 포커류와
같은 사행성 게임머니의 거래를 제재하고 있으며, 현재 당사에서 거래되고 있는 MMORPG 장르의
게임머니는 제재 항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언론에서 거래금지 된다고 하는 MMORPG장르의 게임머니는 게임 제작업자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복제,
개작, 해킹 등을 하거나 게임물의 비정상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획득한 게임머니 및 아이템을 지칭하는
것으로 아이템베이에서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게임유저의 게임머니 및 아이템 거래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부가가치세법 개정안 시행일자에 대해 일부 고객님의 혼선이 있는 듯 하여 안내하여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적용이 되며, 관련하여 최초 신고는 2008년 1월 25일이 됩니다.
(2007. 7.1~ 2007. 12. 31 거래)
또한 협회(디지털자산진흥협회) 차원에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에 대한 상세 내용을 파악하고자
국세청과 문화관광부에 질의서를 제출하여 보다 상세한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템베이를 믿고 항상 이용해주시는 고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아이템베이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명 변경이 완료될 경우, 출금계좌 인증이 해제됩니다.
(재인증 필요)
| 거래금액 | 사용수수료 |
|---|---|
| 2만원 미만 | 무료 |
| 2만원 이상 ~ 20만원 미만 | 1,000원 |
| 20만원 이상 | 2,000원 |
거래완료 시 정산 금액에서 자동 결제되며, 거래 미완료 시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매월 말일 정기 점검 시 200% 보상 마크 대상자로 선정
단, 대상자 선정 시 개인정보 유효기간이 경과 된 장기 미사용 회원은 제외
이용 도중에 조건이 한가지라도 해제 된 경우 , 즉시 보상마크 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