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주)아이템베이입니다.
아이템베이 약관이 아래와 같이 변경 될 예정입니다.
변경된 약관은 2004년 11월 1일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용 고객 여러분께서는 변경되는 약관을 꼼꼼히 살펴 보시어
아이템베이 서비스 이용에 있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용자는 본인의 이용 계약을 취소
(계약 해지)함으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용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에는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항상 고객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주)아이템베이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제 5 조 (용어의 정의)]
너) 회원보상제도 : 우수회원이 회사의 안내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거래를 완료한 후 해킹관련 사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가 거래금액의 일정부분을 보상 해 드리는 우수회원 서비스를 말합니다.
※ [제 27 조 (회원보상제도)]
1. 회사는 회사의 안내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거래를 완료한 회원에 대하여 해킹관련 사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원에게 거래금액의 일부를 보상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회원의 허위 보상신청 시 회사는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2. 보상액의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회사는 보상액의 한도액을 해킹관련 물품 거래완료 시점 기준월 이전 3개월간의 거래총액(판매금액+구매금액)의 20%로 합니다.
나) 회사는 회원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해킹관련 물품의 거래금액에 대하여 보상합니다.
다) 회사는 거래완료 시점 기준월 이전 3개월을 거래완료 시점 해당월의 첫 째날 00:00부터 역산된 3개월간의 기간으로 정합니다.
3. 회사가 회원에게 보상액을 지급할 경우 제세공과금은 회원 부담으로 합니다. 이에 회사는 회원에게 보상액의 22%를 제외한 금액을 마일리지로 적립합니다.
4. 보상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회사가 권장하는 거래절차에 의해 정상적으로 거래가 완료된 물품에 한합니다.
나) 보상은 해킹관련 물품의 거래에 한합니다.
다) 회원은 거래완료 시점 기준월 이전 3개월간의 거래총액이 1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라) 회원은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마) 회원은 거래완료 시점 기준월 이전 3개월간에 일시 정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마) 회원은 회사 사이트 가입 시 주민등록번호와 보상신청자(사법기관신청자) 주민등록번호가 동일해야 합니다.
바) 회원은 보상절차 시 회사가 정한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사) 회사는 회원의 계정거래 및 회사 계정도용에 대하여는 회원보상제도에서 제외합니다.
5. 보상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에 회원은 보상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불이행 시 회사는 보상결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가) 회원은 거래 완료 후 14일 이내에 회사 ‘신고하기’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나) 회원은 회사 관리자의 사이버수사대 신고 권유 시점으로부터 7일 이내에 사법기관에 수사의뢰를 해야 합니다.
다) 회원은 사법기관의 접수증을 발급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회사에 보상신청을 해야 합니다.
라) 회원은 보상신청 후 7일 이내에 팩스나 우편으로 회원보상 관련 증빙자료를 회사에 발송해야 합니다.
마) 회사는 회원보상 관련 증빙자료를 참고하여 선 보상심사를 실시합니다.
바) 회사는 보상심사 통과 시 보상액의 회원에게 20%를 마일리지로 선 지급합니다.
사) 회원은 경찰서 수사에도 불구하고 용의자가 미 검거 되는 경우 최종 보상신청을 할 수 있으며, 안내에 따라 최종 보상내용을 작성해야 합니다. 단, 회원은 사법기관(경찰서)의 수사종결통보서 및 수사종결통보 증명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최종 보상신청을 해야 합니다.
아) 회원은 보상신청을 한 후 7일 이내에 팩스나 우편으로 사법기관의 수사종결 통보서 및 용의자 미 검거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회사에 발송해야 합니다.
자) 회사는 사법기관의 수사종결 통보서 및 용의자 미 검거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참고하여 최종 보상심사를 실시합니다.
차) 회사는 최종 보상심사 통과 시 회원에게 보상액의 80%를 마일리지로 지급합니다.

회원보상제도 도입에 따라 개정안 5조 너항의 추가 및 27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