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작성날짜 2004/10/25

이용약관 변경 안내

안녕하십니까. (주)아이템베이입니다.

아이템베이 약관이 아래와 같이 변경 될 예정입니다.
변경된 약관은 2004년 11월 1일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용 고객 여러분께서는 변경되는 약관을 꼼꼼히 살펴 보시어
아이템베이 서비스 이용에 있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용자는 본인의 이용 계약을 취소
(계약 해지)함으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용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에는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항상 고객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주)아이템베이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제 5 조 (용어의 정의)]

너) 회원보상제도 : 우수회원이 회사의 안내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거래를 완료한 후 해킹관련 사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가 거래금액의 일정부분을 보상 해 드리는 우수회원 서비스를 말합니다.


※ [제 27 조 (회원보상제도)]

1. 회사는 회사의 안내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거래를 완료한 회원에 대하여 해킹관련 사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원에게 거래금액의 일부를 보상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회원의 허위 보상신청 시 회사는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2. 보상액의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회사는 보상액의 한도액을 해킹관련 물품 거래완료 시점 기준월 이전 3개월간의 거래총액(판매금액+구매금액)의 20%로 합니다.
나) 회사는 회원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해킹관련 물품의 거래금액에 대하여 보상합니다.
다) 회사는 거래완료 시점 기준월 이전 3개월을 거래완료 시점 해당월의 첫 째날 00:00부터 역산된 3개월간의 기간으로 정합니다.

3. 회사가 회원에게 보상액을 지급할 경우 제세공과금은 회원 부담으로 합니다. 이에 회사는 회원에게 보상액의 22%를 제외한 금액을 마일리지로 적립합니다.

4. 보상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회사가 권장하는 거래절차에 의해 정상적으로 거래가 완료된 물품에 한합니다.
나) 보상은 해킹관련 물품의 거래에 한합니다.
다) 회원은 거래완료 시점 기준월 이전 3개월간의 거래총액이 1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라) 회원은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마) 회원은 거래완료 시점 기준월 이전 3개월간에 일시 정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마) 회원은 회사 사이트 가입 시 주민등록번호와 보상신청자(사법기관신청자) 주민등록번호가 동일해야 합니다.
바) 회원은 보상절차 시 회사가 정한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사) 회사는 회원의 계정거래 및 회사 계정도용에 대하여는 회원보상제도에서 제외합니다.

5. 보상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에 회원은 보상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불이행 시 회사는 보상결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가) 회원은 거래 완료 후 14일 이내에 회사 ‘신고하기’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나) 회원은 회사 관리자의 사이버수사대 신고 권유 시점으로부터 7일 이내에 사법기관에 수사의뢰를 해야 합니다.
다) 회원은 사법기관의 접수증을 발급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회사에 보상신청을 해야 합니다.
라) 회원은 보상신청 후 7일 이내에 팩스나 우편으로 회원보상 관련 증빙자료를 회사에 발송해야 합니다.
마) 회사는 회원보상 관련 증빙자료를 참고하여 선 보상심사를 실시합니다.
바) 회사는 보상심사 통과 시 보상액의 회원에게 20%를 마일리지로 선 지급합니다.
사) 회원은 경찰서 수사에도 불구하고 용의자가 미 검거 되는 경우 최종 보상신청을 할 수 있으며, 안내에 따라 최종 보상내용을 작성해야 합니다. 단, 회원은 사법기관(경찰서)의 수사종결통보서 및 수사종결통보 증명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최종 보상신청을 해야 합니다.
아) 회원은 보상신청을 한 후 7일 이내에 팩스나 우편으로 사법기관의 수사종결 통보서 및 용의자 미 검거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회사에 발송해야 합니다.
자) 회사는 사법기관의 수사종결 통보서 및 용의자 미 검거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참고하여 최종 보상심사를 실시합니다.
차) 회사는 최종 보상심사 통과 시 회원에게 보상액의 80%를 마일리지로 지급합니다.



회원보상제도 도입에 따라 개정안 5조 너항의 추가 및 27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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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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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명 등의 사유로 회원님의 이름을 변경하신 경우 ‘실명 변경’버튼을 선택하여 개인 정보를 입력하셔야 실명 변경이 완료됩니다.
    (단, 나이스신용평가정보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실명확인 서비스’를 통해 실명 등록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나이스신용평가정보 실명 등록

실명 변경이 완료될 경우, 출금계좌 인증이 해제됩니다.
(재인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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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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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 안내 사항
  • 현금영수증은 회원님의 기본 정보로 자동 발급됩니다.
    (미신청 선택 시 현금영수증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 현금영수증 신청 정보는 거래완료 이전(구매확정 전)까지 수정 가능합니다.
발급 조건
  • 현금영수증은 마일리지로 결제한 모든 거래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 단, 신용카드/휴대폰/쿠폰/포인트로 결제하신 금액은 제외됩니다.
  • 상품권, 기타 카테고리 거래 금액은 제외 됩니다.
현금영수증 조회
  • 발급된 현금영수증은 거래완료 2일 후 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s://www.hometax.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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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등급 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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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상승 조건
  • 실시간 거래건수(판+구매건수)에 따라 회원등급 산정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실시간으로 등급이 상승됩니다.
등급 유지 및 하락 기준
  • 최근 3개월 거래 건이 1건 이상인 경우 등급이 유지됩니다.
  • 최근 3개월 거래 건이 0건인 경우 1단계씩 등급이 하락됩니다.
  • 등급 산정 기준은 3개월 전 말일 정기점검일로 부터 당월 말일 정기점검 전일 까지 입니다.
  • 월별 거래 현황은 PC버전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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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보상마크 안내

팝업 본문내용

200% 보상마크는 신용과 안전이 검증된 판매자에게만 부여하며, 대상자에 선정된 회원만 마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거래금액 사용수수료
2만원 미만 무료
2만원 이상 ~ 20만원 미만 1,000원
20만원 이상 2,000원

거래완료 시 정산 금액에서 자동 결제되며, 거래 미완료 시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200% 보상마크 대상자 선정 조건
  • 우수인증 회원 (실명, 휴대폰, 출금계좌, 이메일 인증 완료 회원)
  • 가입 후 1회 이상 출금 이력 있는 회원
  • 최근 3개월 이내 거래 사고 정지 이력 없는 회원
  • 최근 1개월 이내 판매 취소율 20% 이하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매월 말일 정기 점검 시 200% 보상 마크 대상자로 선정

단, 대상자 선정 시 개인정보 유효기간이 경과 된 장기 미사용 회원은 제외

이용 도중에 조건이 한가지라도 해제 된 경우 , 즉시 보상마크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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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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