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행 정보 변경 안내!
고객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아이템베이 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개정되어 2013년 5월 8일 부터 현금영수증 발행 시 주민번호 대체 식별번호로 변경됨을 안내 해 드립니다
아래 안내사항은 5월 8일부터 적용 예정인 내용이오니 사전에 숙지하시어 현금영수증 발급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5월 8일자 기준으로 핸드폰인증 된 고객님에 한해 동일한 핸드폰번호로 현금영수증 발행상태로 자동 변경됩니다.
(단,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해당 번호는 고객님께서 직접 등록하셔야 합니다.)
1.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한 정보
- 핸드폰 번호 (개인소득공제용)
- 국세청 현금영수증 카드 번호 (개인소득공제용)
- 사업자번호 (사업자지출증빙용)
2. 발급조건
- 현금영수증은 마일리지로 결제한 모든 거래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 단, 신용카드/핸드폰/쿠폰/적립금으로 결제하신 금액은 제외됩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 정보는 [마이베이>나의 정보관리>계좌/회원정보관리>수신상태수정]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5월 8일 이전까지는 주민번호로 자동발급 됩니다.)
- 현금영수증 신청정보 변경은 거래완료 이전(인수 전)까지 가능합니다
3. 주의사항
- 핸드폰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더라도, 국세청 사이트에 해당 번호를 등록하셔야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 현금영수증카드를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국세청 사이트에 해당 카드번호를 등록하셔야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 후 본인 귀속여부 확인 및 내역 조회는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www.taxsave.go.kr)를 방문하시거나, 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 정보는 [마이베이>나의 정보관리>계좌/회원정보관리>개인정보수정]에 등록된 정보와 연동되지 않으므로, 현금영수증 발급 정보(‘수신상태수정’ 탭)를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는 고객감동센터 1644-3333로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 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아이템베이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명 변경이 완료될 경우, 출금계좌 인증이 해제됩니다.
(재인증 필요)
거래금액 | 사용수수료 |
---|---|
2만원 미만 | 무료 |
2만원 이상 ~ 20만원 미만 | 1,000원 |
20만원 이상 | 2,000원 |
거래완료 시 정산 금액에서 자동 결제되며, 거래 미완료 시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매월 말일 정기 점검 시 200% 보상 마크 대상자로 선정
단, 대상자 선정 시 개인정보 유효기간이 경과 된 장기 미사용 회원은 제외
이용 도중에 조건이 한가지라도 해제 된 경우 , 즉시 보상마크 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