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게임산업진흥, 입법예고 및 공청회
고객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아이템베이입니다.
11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는 공고 제2011-229호를 통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으로 청소년 이용가능 등급
게임 아이템과 게임머니 거래금지 법안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추가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사항 추가(제18조의3)
(1)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이외의 등급을 받은 게임물의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은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할 수 없음
상기와 같이 입법예고 된 시행령의 내용에 따르면 게임물 중 전체이용가 등급, 12세이용가 등급, 15세이용가 등급의 모든
게임들의 게임 아이템과 게임머니 거래가 금지됩니다.
그러나 본 개정안이 대상으로 삼고있는 아이템거래 사이트는 이미 2009년 3월부터 청소년보호법 에서 정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되어 청소년 접근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아이템거래사이트에서 청소년 이용가능 등급
게임의 게임아이템과 게임머니 거래를 금지한다는 것은 성인게임 이용자의 합법적인 자율 거래까지 금지시키는 비현실적인 법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행성 예방 및 청소년 보호라는 취지에 동의하고 이를 준수하기 위해 자정노력을 지속한 ㈜아이템베이는 해당 입법예고에
대하여 유감을 표하며, 본 시행령의 문제점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해 나갈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또한 입법예고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1월 30일 ‘게임아이템 현금거래 금지 강화 등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 ‘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공청회는 정부 측의 정책 발표,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 정책 대상자 및 일반 국민의 의견 청취 순서로 진행되며 수렴된 의견은 문제점을 보완하여 최종 시행령 개정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공청회 일정을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주관 : 문화체육관광부
시간 : 11월 30일(수) 14:00~18:00
장소 : 코엑스 본관3층 Hall E6호
*공청회는 누구나 참석가능합니다
실명 변경이 완료될 경우, 출금계좌 인증이 해제됩니다.
(재인증 필요)
거래금액 | 사용수수료 |
---|---|
2만원 미만 | 무료 |
2만원 이상 ~ 20만원 미만 | 1,000원 |
20만원 이상 | 2,000원 |
거래완료 시 정산 금액에서 자동 결제되며, 거래 미완료 시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매월 말일 정기 점검 시 200% 보상 마크 대상자로 선정
단, 대상자 선정 시 개인정보 유효기간이 경과 된 장기 미사용 회원은 제외
이용 도중에 조건이 한가지라도 해제 된 경우 , 즉시 보상마크 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