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이용약관 변경 안내
안녕하세요. ㈜아이템베이 입니다.
2010년 2월 18일 부가가치세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의 납세관리인 제도가 폐지되었으며,
그에 따른 국세청의 권고에 따라 자사가 시행하던 납세관리 대행 제도를 폐지 하고자 합니다 .
이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아래 내용과 같이 서비스 이용약관이 개정될 예정이며,
변경된 아이템베이 이용약관은 2010년 7월 1일 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 이용약관 주요 개정 사항 ◈
1) 약관 제 14조 (회원에 대한 납세지원 및 과세기관에 대한 협조) 조목 변경
|
수정 전 |
수정 후 |
|
제14조 [회원에 대한 납세지원 및 과세기관에 대한 협조] |
제14조 [과세기관에 대한 협조] |
2) 약관 제 14조 (회원에 대한 납세지원 및 과세기관에 대한 협조) 제2항 1호 삭제
|
제14조 2항 1호 삭제 전 |
제14조 2항 1호 삭제 후 |
|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납세관리인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에 관한 신고납부 및 환급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관련 법령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2. 과세자료 : 일정기간 동안 사이트를 통해 발생한 회원의 매출액에 대해 회사가 과세기관의 세원확보를 위해 과세기관에 제공하는 신상정보 및 매출자료 등을 말합니다. 3. 현금영수증 : 사이트를 통해 거래완료된 물품의 현금구매액에 대해 회사가 판매회원을 대신하여 구매자에게 발행하는 영수증을 말합니다. |
본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세자료 : 일정기간 동안 사이트를 통해 발생한 회원의 매출액에 대해 회사가 과세기관의 세원확보를 위해 과세기관에 제공하는 신상정보 및 매출자료 등을 말합니다. 2. 현금영수증 : 사이트를 통해 거래완료된 물품의 현금구매액에 대해 회사가 판매회원을 대신하여 구매자에게 발행하는 영수증을 말합니다. |
3) 약관 제14조 (회원에 대한 납세지원 및 과세기관에 대한 협조) 제4항 삭제
|
제14조 4항 삭제 |
|
납세관리의 대행 1. 회사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회원에 대해 관련 법령에 의해 납세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납세관리대행에 동의한 회원 중 관련 법령에 의해 납세관리 대상회원의 부가가치세신고, 납부 및 환급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전항의 납세관리에 따라 과세기관에 납부할 세액 및 부대비용 등을 회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주)아이템베이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명 변경이 완료될 경우, 출금계좌 인증이 해제됩니다.
(재인증 필요)
| 거래금액 | 사용수수료 |
|---|---|
| 2만원 미만 | 무료 |
| 2만원 이상 ~ 20만원 미만 | 1,000원 |
| 20만원 이상 | 2,000원 |
거래완료 시 정산 금액에서 자동 결제되며, 거래 미완료 시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매월 말일 정기 점검 시 200% 보상 마크 대상자로 선정
단, 대상자 선정 시 개인정보 유효기간이 경과 된 장기 미사용 회원은 제외
이용 도중에 조건이 한가지라도 해제 된 경우 , 즉시 보상마크 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