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이용 약관 변경 안내
안녕하세요. ㈜아이템베이 입니다.
현재 아이템베이 에서 시행하고 있는 200% 보상제도와 관련하여 200% 보상물품 등록자의 보증책임 및
손해배상책임을 부과 시키는 이용약관이 추가 됩니다.
이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아래 내용과 같이 서비스 이용약관이 개정될 예정이며,
아이템베이 개정약관은 2009년 11월 2일 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아래-----------------
[이용약관]
<중략>
※※ 제 1장 총칙
※ [제 5 조 (용어의 정의)]
<중략>
17. 회원보상제도 : 회원이 보상마크가 표시된 물품을 회사의 안내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거래를 완료한 후
해킹관련 사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가 거래금액의 일정부분을 보상 해 드리는 회원 서비스를 말합니다.
※※ 제 2장 서비스이용계약
※ [제 8 조 (이용신청)]
1.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필수 기재 사항을 회사가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가입신청약식에 따라
기재 하여야 합니다.
<중략>
※※ 제 3장 회원정보의 보호
※ [제 11 조 (회원정보의 수집과 보호)]
<중략>
4 회사는 아이디
④ 회사는 아이디(ID)등 서비스 화면을 통하여 공개되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회사가 수집한 회원정보를
정보수집 시에 밝힌 수집목적, 이용목적, 원활한 서비스의 제공 및 제공 서비스의 확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당해 회원의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하며, 이 경우 회사는 동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회원에게 제공합니다.
1. 법령이 회원정보의 이용과 제 3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통신비밀보호법, 부가가치세법 등 국가기관의 법령에 의한 자료제공요청이 있는 경우
<중략>
※※ 제 5장 서비스의 이용
※ [제 23 조 (물품의 등록)]
<중략>
⑫ 등록자의 의무와 책임
3. 200% 보상물품 등록자는 물품에 대한 보증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200% 보상물품이 해킹아이템으로
판명 되어 다른 회원에게 피해가 발생될 경우 보상물품 등록자는 물품가격의 배액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 제 6장 서비스 이용수수료
※ [제 29 조 (회원보상제도)]
<중략>
⑤ 회사는 해킹물품을 판매한 회원에게 회사가 피해 회원에게 지급한 보상금과 관련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아이템베이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명 변경이 완료될 경우, 출금계좌 인증이 해제됩니다.
(재인증 필요)
| 거래금액 | 사용수수료 |
|---|---|
| 2만원 미만 | 무료 |
| 2만원 이상 ~ 20만원 미만 | 1,000원 |
| 20만원 이상 | 2,000원 |
거래완료 시 정산 금액에서 자동 결제되며, 거래 미완료 시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매월 말일 정기 점검 시 200% 보상 마크 대상자로 선정
단, 대상자 선정 시 개인정보 유효기간이 경과 된 장기 미사용 회원은 제외
이용 도중에 조건이 한가지라도 해제 된 경우 , 즉시 보상마크 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