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템베이는 청소년보호 정책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아이템베이는 2009년 3월 19일, 청소년유해매체물 특정고시 발효와 동시에 청소년의 아이템거래를 전면 차단하였습니다. 현재 청소년회원은 아이템 판·구매 관련 메뉴 및 아이템검색 등 거래와 관련된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당사는 ‘게임중독이나 과몰입 등 온라인게임의 부작용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한다’라는 특정고시의 기본목적에 동의하였기 때문에 사업상 치명적인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기본적으로 ‘수용’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계 실태조사 및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한 채 특정고시가 진행되면서 ‘청소년 보호’라는 기본취지와는 별개로 관련업체가 감수해야 하는 불합리성과 산업발전 저해 측면에서 특정고시는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아이템베이는 사이트 내에 청소년에게 무해한 게임정보들도 함께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게임거래 관련 서비스에 대해서만 카테고리별로 청소년 유해매체 표시 및 접근차단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사이트 접근단계에서부터 성인인증을 의무화 한다는 것은 아이템거래 사이트를 하드코어적 성인 사이트와 동일시한 매우 지나치고 비현실적인 정책입니다.
사이트 전체에 성인인증을 의무화하는 방식보다는 사이트 내 컨텐츠 혹은 메뉴 별로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판단하여 사용을 제한하는 형태의 규제가 적합합니다. 청소년이용불가인 고스톱·포커류 게임을 서비스하는 사이트들도 해당 카테고리에 성인인증을 도입하고 있지, 사이트 전체에 성인인증을 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2008년 있었던 성인화상채팅·애인대행사이트의 청유물 특정고시 사례에서도 카테고리별 성인인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자 1천만명, 연간 거래액 1조원에 달하는 게임아이템 거래중개 산업이 이번 조치로 인해 주춤할 수 있다는 점 또한 크게 우려됩니다. 무엇보다 간과해서는 안될 것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아이템거래 시장이 확대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아이템거래 중개업이 합법화되어, 많은 온라인 기업들이 해당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고, 중국에서도 대형 아이템거래 사이트가 성업 중입니다. 전 세계적인 온라인게임 시장의 성장과 더불어, 게임아이템 거래중개 역시 매력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주목 받으며, 후발국가의 맹추격이 시작된 것입니다.
국내의 아이템거래 중개업체들은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적인 사업추진이 시급한 매우 중요한 시점에 놓여있습니다. 세계최초로 관련 서비스를 시작하여 선도적인 입지와 앞선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으면서도 각종 제도적·사회적 규제에 발목 잡혀 글로벌 시장에서 날개를 펼쳐보지도 못하고 다른 국가에 선두를 내주게 되지는 않을까 우려됩니다.
당사는 합법적이고 신뢰성, 안전성을 확보한 게임아이템 거래중개 사이트로서, 게임아이템 거래중개 산업이 건전한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게임아이템 거래중개 사이트를 하나의 산업으로 인정하여 국내기업이 해외 시장에서 더욱 도약하고 이로써 국가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다각적인 분석과 관련 업계와의 긴밀한 공조 하에, 청소년 유해성 우려의 해결과 관련 산업의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정책이 수립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