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 안내Ⅱ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관련 안내 Ⅱ
디지털자산유통진흥협회(이하”디진협”)에서 회원사 및 고객 여러분들께 지난 5월 16일자로 공포•시행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 말씀 드립니다.
동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명확한 단속대상은 아래와 같음을 알려드리오며, 아직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세부적인 사항들이
정리되고 있음을 알려 드리는 바 입니다. 또한 저희 디진협 역시 중개업계를 대표하여 그 세부지침들을 정의 내리는 작업에
적극동참하고 있음을 알려 드리는 바 입니다.
보다 자세한 세부 지침들은 아주 합리적인 차원에서 마련이 될 것으로 사료 되오니 회원사 및 고객 여러분들께서는
다소 혼란스러우시겠지만 디진협에서 제시하는 지침에 따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기의 내용은 회원사 및 고객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지켜주셔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 드리는 바입니다.
현재 저희 협회는 문화관광부 등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보다 합리적인 세부 지침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디진협은 문화관광부 등 정부 관계기관과 협의 채널을 통해 저희 회원사 사이트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 여러분이 불의의 불이익을 받으시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디지털자산유통진흥협회 협회장 김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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