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주)아이템베이입니다.
아이템베이 약관이 아래와 같이 변경 될 예정입니다.
변경된 약관은 2006년 9월 29일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용 고객 여러분께서는 변경되는 약관을 꼼꼼히 살펴 보시어
아이템베이 서비스 이용에 있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용자는 본인의 이용 계약을 취소
(계약 해지)함으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용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에는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항상 고객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주)아이템베이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변경전▶
※ [제 7 조 (서비스이용계약)]
4.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허위 가입한 회원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이에 따른 민사·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가입한 회원에게 있습니다.
◀ 변경후▶
※ [제 7 조 (서비스이용계약)]
4.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허위 가입한 회원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이에 따른 민사·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가입한 회원에게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21조 <벌칙>
제2항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나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자
2. 주민등록증을 채무이행의 확보등의 수단으로 제공한 자 또는 그 제공을 받은 자
3.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 부여방법으로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사용한 자
4.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는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한 자
5. 제18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 받은 자
6. 제18조의2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7. 제18조의3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8.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한 자
9.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자. 다만,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간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개정사유▶
주민등록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