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주)아이템베이입니다.
아이템베이 약관이 아래와 같이 변경 될 예정입니다.
변경된 약관은 2005년 8월 12일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용 고객 여러분께서는 변경되는 약관을 꼼꼼히 살펴 보시어
아이템베이 서비스 이용에 있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용자는 본인의 이용 계약을 취소 (계약 해지)함으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용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에는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항상 고객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주)아이템베이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경전]
※ [제 27 조 (회원보상제도)]
1. 회사는 회사의 안내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거래를 완료한 회원에 대하여 해킹관련
사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원에게 거래금액의 일부를 보상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회원의 허위 보상신청 시 회사는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3. 회사가 회원에게 보상액을 지급할 경우 제세공과금은 회원 부담으로 합니다. 이에
회사는 회원에게 보상액의 22%를 제외한 금액을 마일리지로 적립합니다.
4. 보상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 회원은 거래완료 시점 기준월 이전 3개월간의 거래총액이 1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5. 보상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에 회원은 보상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불이행 시
회사는 보상결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마) 회사는 보상심사 통과 시 보상액의 회원에게 20%를 마일리지로 선 지급합니다.
자) 회사는 최종 보상심사 통과 시 회원에게 보상액의 80%를 마일리지로 지급합니다.
[변경후]
※ [제 27 조 (회원보상제도)]
[제 27조] 3항 내용 변경
3. 회사는 회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제세공과금은 회원부담으로 하며, 회사는
보상금액에서제세공과금을 제외한 금액을 회원의 마일리지로 적립합니다.
※ 제세공과금은 세법의 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 27조] 4항 제다호 내용 변경
4. 보상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 회원은 거래완료 시점 기준월 이전 3개월간의 거래총액이 5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제 27조] 5항 제마호, 제자호 내용 변경
5. 보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에 회원은 보상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불이행 시 회사
는보상결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마) 회사는 보상심사 통과 시 회원에게 보상액의 30%를 마일리지로 선 지급 합니다.
자) 회사는 최종 보상심사 통과시 회원에게 보상액의 70%를 마일리지로 지급 합니다.
[계정사유]
1. 제27조 제3항 보상 제세공과금 규정 내용 수정.
2. 제27조 제4항 제다호 보상 한도액 규정 완화 수정.
3. 제27조 제5항 제마호, 제자호 보상액 지급율 조정.